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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

작성자 A*****o 작성일 조회 1,780

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에서 지원 ◆ 지원대상: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,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◆ 지원내용: 입원 및 수술진료비, 산전진찰, 외래진료 ◆ 문의전화: 부산광역시의료원 051-607-2058/ 부산대학교병원 051-240-7494/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가족보건의원 051-638-69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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